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일용직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 실업급여 받는 법 총정리 건설일용직으로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월에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6월까지 삼재기간이어서 휴업근로수당을 받고 있다가 다친곳이 완치가 되지않아 7월까지 쉬고있는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통보없이 퇴사처리를 한거 같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애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전 일용직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실압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회사에 연락해보니 일용직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올렸다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해결방법을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도와주세요 1. 문제의 핵심: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점가장 큰 문제는 귀하의 고용 형태를 회사가 임의로 왜곡하여 신고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바로가기'근로자'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