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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 실업급여 받는 법 총정리

 

건설일용직으로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월에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6월까지 삼재기간이어서 휴업근로수당을 받고 있다가 다친곳이 완치가 되지않아 7월까지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통보없이 퇴사처리를 한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애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전 일용직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실압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일용직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올렸다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을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1. 문제의 핵심: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점

가장 큰 문제는 귀하의 고용 형태를 회사가 임의로 왜곡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근로자'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 산재 승인은 강력한 증거: 귀하께서 산재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귀하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위법 행위: 회사가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귀하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회사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2. 해결 방안: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현재 전산상으로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잘못된 고용 상태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 (가장 중요)

  • 내용: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증거 자료):
    • 산재 승인 내역서 및 휴업급여 지급 내역 (가장 확실한 증거)
    •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 내역
    • 근로계약서 (없어도 괜찮습니다)
    • 작업 지시를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나 증언
  • 절차: 귀하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귀하의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시켜 줍니다.

2단계: 실업급여 재신청

피보험자격이 확인되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즉시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4월부터 산재 발생 전까지의 근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다른 이력과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산재 요양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회사가 산재 요양 기간 중 또는 요양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귀하를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치: 이는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 및 당부의 말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막막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귀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분증과 급여 통장, 그리고 산재 승인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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