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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총정리: 부모님 치료비도 해당될까?

신랑이 이직한 직장에서 일한지 3년정도되었는데
저희가 집에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에좀 받을수 있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불가능하다라고 했다하더라구요
집관련으로 이사땜에 필요?한거면 서류가져오라고
그게아니면 안된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ㅠㅠ
이런쪽으로는 제가 아예 몰라서ㅜ
중간에 받으려했던게
지금다니는 직장에서 7년정도 다니신분 퇴직금을 안주고 있다하더라구요
2주안에??? 줘야하는걸로 저도 대충알고있는데ㅠㅠ
요즘 어디가나 퇴직금 한번에 받는사람없다

그리고 퇴직금의무화? 뭐 그게 이제 사라진다면서 안주고 버틴다는데
저희 신랑도 그걸옆에서 보기도 했고
때마침 저희도
부모님 치과치료땜에 돈이 필요해서
중간 퇴직금혹시 가능하냐했더니 안된다 라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는 찾아보라했다하더라구요ㅜㅜㅜ
잘몰라서 그러는데 중간퇴직금받는게 가능한 사례는 어떤거고
만약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안주게 되면
저희쪽에서는 어떤절차를 해야하나요ㅠㅠ받을수가없는건가요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과거에는 사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집 관련 서류"를 언급한 것은 이 법 규정을 일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로가기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의뢰인의 경우: '부모님 치과치료'는 위 3번(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려면 ①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의사 진단서②남편분께서 부담하신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과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라"는 사용자의 태도는 아쉽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2. 동료분의 퇴직금 미지급 및 사용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동료분의 사례에서 언급된 사용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퇴직금 의무화가 이제 사라진다"는 주장 → 거짓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법을 무시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 "요즘 어디가나 퇴직금 한번에 받는 사람 없다"는 주장 → 위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3.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의 대응 절차

만약 남편분께서 퇴직하신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인 방법)

  •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효과: 근로감독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입건 및 검찰 송치)가 진행되므로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2단계: 민사소송 제기

  •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권한(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 소송 절차가 부담스러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을 통해 '체불 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재원은 국가 세금이 아닌, 모든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결론 및 최종 조언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설명이 부족했지만, 법적 원칙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2. "퇴직금 제도가 사라진다"거나 "나눠서 주는 게 당연하다"는 사용자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강력하게 보장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3. 만약 남편분께서 퇴직 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길입니다.

사용자의 잘못된 정보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이 든든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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