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입사
25.12.20 출산예정일
25.11.10출산휴가 시작
26.02.17출산휴가 끝
26.02.18 육아휴직시작
25.07.01 ~ 26.02.17까지 근속 = 약 232일
출산휴가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 O
Gpt에서 이렇게 정리해줬는데 출산휴가는 180일 충족안돼서 출산휴가급여는 못받고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180일 기간중 출산휴가90일 모두 포함되는거 맞나요?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 가능성 높음
가. 핵심 법규: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의 정확한 의미
- 정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단순히 회사에 다닌 총일수(근속기간)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포함되는 날: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 등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날들입니다.
- 포함되지 않는 날: 무급휴일, 결근일,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기간처럼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귀하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귀하의 상황에 위 법적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 기준일: 법에서는 '휴가가 끝난 날(26.02.17) 이전'에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제외 기간: 하지만 출산전후휴가 기간(25.11.10 ~ 26.02.17)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9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계산 대상 기간: 결국, 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입사일(25.07.01)부터 출산휴가 시작 전날(25.11.09)까지의 기간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 예상 피보험 단위기간:
- 근무 기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 11월 9일
-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25~27일 정도가 됩니다.
- 따라서 4개월 남짓한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약 110일 ~ 120일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라. 결론
이전 정보는 '출산휴가 90일을 포함하면 232일이 되니 180일을 넘는다'고 계산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는 90일을 잘못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출산휴가 시작 전까지의 근무 기간만으로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부터 휴가 시작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로 짧아 법적 기준인 180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 가능성 높음
육아휴직 급여 역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마찬가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 방식에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가. 핵심 법규: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의 함정: 출산휴가 기간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그 직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9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이유: '피보험 단위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사로부터 '보수(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90일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잘못된 정보: 이전에 받으신 "출산휴가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이라는 정보는, 회사에 소속된 기간인 '근속기간'과 고용보험 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혼동한 것입니다.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귀하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귀하의 상황에 위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준일: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26.02.18) 이전'에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계산 대상 기간: 따라서 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입사일(25.07.01)부터 육아휴직 시작 전날(26.02.17)까지의 기간 중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찾아야 합니다.
- 실제 계산되는 기간:
- 25.07.01 ~ 25.11.09 (출산휴가 시작 전): 이 기간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약 4개월 남짓, 약 110일 ~ 120일)
- 25.11.10 ~ 26.02.17 (출산휴가 기간): 이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0일)
- 최종 피보험 단위기간: 위 두 기간을 합산하면, 귀하의 총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10일 ~ 120일에 불과합니다.
라. 결론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출산휴가 90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육아휴직 급여 역시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휴가 시작 전 실제 근무 기간만으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후 실제 근무 기간이 약 4개월로 짧아 법적 기준인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출산휴가 기간이 육아휴직 18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론: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는 유리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약
이전에 받으신 정보는 '근속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급여 모두 휴가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 후 휴가 시작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로 짧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