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초단기 시간 아르바이트인데 ,주 3회 근무로 일주일에 14.5시간씩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은 2년 8개월 좀 넘습니다.
고용보험은 첫 근무 3개월 이후부터는 쭉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폐업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ㅠ..
25년부터 초단기근무자도 실업급여신청이 된다는 말이 있길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핵심: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개정 전 기준 (과거)
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처럼 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 후 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핵심 법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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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2항 제1호: 제1항(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의미
이 법 개정은 귀하와 같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3개월'이라는 기준점: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단순히 '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가 새로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입사 후 3개월 미만: 이 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3개월 이상: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완전한 피보험자격 취득: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향후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상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 귀하의 사례 적용: 귀하는 한 사업장에서 2년 8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훨씬 초과하여 충족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명백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이며, 다른 수급 요건(비자발적 퇴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셨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노무를 제공해 온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검토
변경된 법령을 바탕으로 귀하의 수급자격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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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첫 3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약 2년 5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180일 요건은 매우 충분하게 충족합니다.
2. 퇴사 사유 (이직 사유) -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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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가게 폐업'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관계없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시간 및 기간 - ✅ 충족 (변경된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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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주 14.5시간 근무로 15시간 미만이지만, 2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재취업 의사 및 노력 - ⚠️ 신청 후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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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이는 퇴사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결론 및 다음 절차 안내
따라서 귀하는 변경된 법령에 따라 모든 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퇴사 사유가 '사업장 폐업'으로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즉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빠짐없이 신청하여 구직 기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