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5,6,7월 급여가 밀린 상황입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가능 요건중 아래 요건에 혼동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나머지는 요건 해당O)
“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에 110%인 11,033원을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 환산시 2,305,897원 ”
제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230만원
-실 수령액: 290만원 정도 (연장수당 등이 포함)
실 수령액으로 기준잡아야 하는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급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소득 요건의 기준: '월평균임금'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급'이나 '실수령액'이 아닌, '월평균임금'입니다. 이 월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귀하의 경우: 기본급은 230만원이지만, 연장수당 등이 포함된 월평균임금은 290만원 정도이므로, 2025년 기준인 2,305,897원을 초과합니다.
2.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총액 기준
월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4대 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수령액이 290만원 정도이므로, 세전 월평균임금은 이보다 더 높아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3.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나요?
재직 중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은 소득 요건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퇴사 후에는 소득 요건 없이 일반 대지급금(퇴직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대지급금 (퇴직자)
- 신청 요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고용노동부 진정: 먼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무료 지원 가능)
- 대지급금 신청: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현재 5, 6, 7월 급여가 밀린 상황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결심하신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과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용기를 내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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