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근무자로서 24.9/30일자 근로계약을 체결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않은 상태로 25.08/07일자로 재계약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5.08/08일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1. 근로계약서 교부 시점 위반
가장 핵심적인 법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교부 시점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는 24년 9월 30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 10개월 이상이 지난 25년 8월 8일에야, 그것도 재계약 거절 통보 이후에 요구하여 비로소 받으셨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르면,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재계약 거절과의 관계
재계약 거절 자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거절이라면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거절과 별개로,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귀하의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사안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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